창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창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추봉엽기자
  • 승인 2024.02.28 17:04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 /창녕군
창녕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추봉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