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첨단장비 활용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
낙동강환경청 첨단장비 활용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2.28 17:16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와 협업 영농폐기물 다량발생·관리사각지역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월 27일~3월 31일)동안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소각 합동감시는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해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고춧대, 깻대 등과 같은 영농폐기물과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으로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봄철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계도하여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은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