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합천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 김상준기자
  • 승인 2024.03.03 15:5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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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취자·단순 치통 등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가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로 인하여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경우 상당수 이송 지연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벌률 시행령(제20조)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단순 타박상▲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은 “신고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환자의 상태 파악이 힘들며, 비응급환자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합천 군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비긴급상황 및 비응급환자가 119요청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고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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