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전문가 회의
진상락 경남도의원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전문가 회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03 17: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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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의견 나눠
▲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29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9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차 토론회에는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야생생물 보호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다”라며,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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