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통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3.03 17: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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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통영시는 통영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통영시치과의사회(회장 김정환)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해당자(지역 6만7500원/월 이하, 직장 12만5000원/월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최대 2개, 무치악 경우 지원 불가) ▲부분틀니에 필요한 지대치(최대 6개) ▲보철(최대 4개) ▲레진(최대 3개) 중 한 가지 시술에 한해 지원이 된다.

신청 방법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구강상태 취약자, 동일 사업 미 수혜자, 고연령 순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구강보건실(650-614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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