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신차 구입시 한 대당 500만원 지원, 3월 4~22일까지 접수
사업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며 총사업비는 총 1억 5500만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31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폐차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055-225-3524)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혹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자동차 사용을 통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10대, 26억원을 지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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