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9000만원을 들여 9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2005년 3월 4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여야 한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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