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선제적 조치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이번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는 시·구 광고물팀과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전진수)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에 불법 게시된 벽보, 전단 및 음란성 유해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신호등, 안전표지 등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등이다.
창원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캠페인을 병행해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겠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학교 주변 실질적 위험요인 해소에 집중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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