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형 공동주택 13개소 관계인·입주민 대상 방화문 중요성 인식 개선
이번 단속은 관내 계단실형 공동주택 13개소 관계인·입주민을 대상으로 방화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시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아파트 공동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 확인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확인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김순기 예방안전과장은 “피난·방화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인·입주민분들께서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