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자연재해 예방 안전점검
양산시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자연재해 예방 안전점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4.03.04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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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택지 내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완료
▲ /양산시
양산시는 해빙기를 대비해 지반 약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등 공사장 피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공사장 흙막이, 사면, 절개지 등 시설물 붕괴 및 전도 등 겨울철 한파 영향으로 언 곳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 시공자 및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가 되도록 시정명령 예정이다.

최근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상가 지역에 경기 악화로 인해 터파기 후 공사 중단돼 방치된 건축공사 현장에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접 보도 일부 침하현상이 발생돼 해빙기 이후 씽크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터파기 된 공사 현장을 되메우는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

되메우기 조치 완료한 공사 현장은 건축주의 경제상황이 악화돼 현재 경매 진행 중인 현장으로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공사 현장의 형상변경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양산시에서 전문가의 긴급 안전점검 및 법률 자문, 사송택지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협조를 통해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완료했다.

이번 안전조치 완료된 현장의 경우 자칫 방치될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되메우기라는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빙기, 장마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설, 추석 명절 전에도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등 건축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허가 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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