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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