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임차인 모집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임차인 모집
  • 김영찬기자
  • 승인 2024.03.04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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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가례면 각각 1개소
의령군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하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4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임대주택은 대의면 1개소, 가례면 1개소이며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9세 이하의 관내·외 청년이며. 청년이 아닐 때도 청년 신청자가 없다면 뒷순위로 선정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희망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3월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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