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 실태 지적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박 의원은 “현재 김해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농지 소유자들이 사유 재산을 침범당하고 실농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하마을은 미경지농지이며, 농로가 없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로가 없어 호스나 경운기로 양수를 하고 있어 이모작이 불가능해 벼농사만 가능한 지역으로 농지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땅으로 농민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산업단지 지정등 으로 토지, 그리고 농로 및 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 영농에 지장을 주는 땅 그리고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해 봉하마을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근거가 충분하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지금 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관리중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지방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같은 대규모 국비의 확보는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여러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비롯한 경남형 인재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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