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밀양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3.05 17: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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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경남도 전체 119구급 출동 건수는 16만5592건이며 이 중 병원 미이송(취소·거부 등) 건수는 4만 8396건(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미이송의 주요 사유는 비응급환자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 거동 불편 ▲단순 주취자 ▲보호자 인계 ▲구급 대상자 병원이송 거부 표명 ▲병원 진료 대기 중 증상 호전 등이 해당된다.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최경범 서장은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에 공백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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