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경남도 전체 119구급 출동 건수는 16만5592건이며 이 중 병원 미이송(취소·거부 등) 건수는 4만 8396건(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미이송의 주요 사유는 비응급환자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 거동 불편 ▲단순 주취자 ▲보호자 인계 ▲구급 대상자 병원이송 거부 표명 ▲병원 진료 대기 중 증상 호전 등이 해당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최경범 서장은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에 공백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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