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3호,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에 ‘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gjcl.go.kr) ‘참여마당-주민조례청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639-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만159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 이상)는 2738명이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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