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남해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이구화기자
  • 승인 2024.03.05 17: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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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기승용 50대·전기화물 50대 지원
남해군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21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 78대, 전기화물 80대 등 총 15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50대 등 100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우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원금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상반기 미신청된 물량은 하반기 투입물량에 더해져 7월 이후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 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단, 법인차량인 경우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등 친환경에너지 차량의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차량 교체를 원하거나 계획 중인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53) 또는 해당 차량 판매대리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5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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