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조금24로 신청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연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만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 마감일까지 경남에 거주하고 농(림)어업 경영체에 계속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자격 검증을 거쳐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수당을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세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