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3년 전체 구급출동 165,592건 중에서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8,396(약 29%)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나 비응급상황의 환자가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비응급상황에선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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