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경제적 부담해소·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이번 심의회에서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만성고시질환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47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이내 연장 승인을 했다.
기타 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 조건부연장 승인이 필요한 10명에 대해서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수급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도록 유도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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