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사실상 백지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사실상 백지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3.10 16:2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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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특수목적법인 해산…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로 재지정 가능성 남아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였던 거제 사등면 사곡리 일대. /거제시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대에 계획됐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근 이 지역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앞서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산단 예정지인 사곡·사등리 일원 1.57㎢, 121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도는 2016년 지정 후 2년씩 4차례에 걸쳐 총 8년 동안 지정기한을 연장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된 만큼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열거나 재지정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산단 조성 사업 자체가 기업들 참여 부진으로 물 건너간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업은 1조7340억원을 들여 사등면 458만㎡ 부지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 대형 조선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불발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이 보류됐다.

2022년에는 2017년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기한 만료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4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마저 해산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SPC 청산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돼 사업은 백지화됐지만, 사업 예정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효력은 유지 중이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재추진도 가능하다.

거제시가 산단 예정지 일대를 남부내륙철도 역사 용지로 정한 것도 변수다.

시는 현재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면적을 139만㎡로 구상 중이다.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관광시설, 공공시설 용지 등이 포함돼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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