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의원 발의 ‘도·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및 패용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등을 담았다.
박진현 의원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연차공무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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