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기도 폐쇄 대처 실습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교육은 회당 2시간동안 3회 차로 진행됐으며,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강광석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실, 승강기 안전 체험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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