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경남개발공사 간부 해임 부당”…경남지노위 판정 유지
중노위 “경남개발공사 간부 해임 부당”…경남지노위 판정 유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1 16:2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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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개발 관련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
▲ 창원시 진해구 웅동 1지구 전경.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A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웅동1지구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관광개발 부서장 A 씨를 중징계하라고 경남개발공사에 요구했다.

경남개발공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씨를 해임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시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개발사업 총괄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 민간사업자 총사업자 검증 불이행, 확정투자비 반영 관리감독 소홀, 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A 씨가 제기한 해임무효·원직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 창원시는 웅동1지구에 민자사업자를 유치해 골프장, 숙박시설(1단계)과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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