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위·등급·원산지 표시위반 등 중점 점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하여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부정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도민과 단체의 점검 강화 요청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도민회의에서 한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강화를 요청했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2024년 1월)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식품과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10~11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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