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개 사업장 모집·도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비용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6개 사업장(시설개선 16, 창업자 지원 20)에 총 9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 상시근로자 수 5인 ~ 300인 미만으로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채용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업체(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이다.
도는 대상기업에 여성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번 달부터 새일센터별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를 모집진행 중이거나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D기업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시설개선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도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사기 진작과 작업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무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여성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경력단절예방 강화와 여성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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