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 모집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1 16:5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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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개 사업장 모집·도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 기업사진. /경남도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8개소(경남광역, 경남산단,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비용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6개 사업장(시설개선 16, 창업자 지원 20)에 총 9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 상시근로자 수 5인 ~ 300인 미만으로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채용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업체(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이다.

도는 대상기업에 여성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업의 초기 설비를 위한 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번 달부터 새일센터별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를 모집진행 중이거나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D기업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시설개선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도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사기 진작과 작업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무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여성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경력단절예방 강화와 여성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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