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장기요양기관 CCTV 실태 점검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CCTV 실태 점검
  • 추봉엽기자
  • 승인 2024.03.12 16:5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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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기반 마련
▲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에서 CCTV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창녕군
창녕군은 이달 27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실태 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공동거실·현관 등 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중 위반사항 발견 시는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며, 지속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노인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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