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우수 시군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우수 시군은 법무부에서 선정한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외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이다.
선정된 시군의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본국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되므로 농업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율이 22년 6.6%에서 23년 1.6%로 대폭 감소했고, 16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우수 시군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강승제 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불편해소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잘 적응해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4,190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고, 8일 기준 551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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