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산림 분야 시민단체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경남도 환경산림 분야 시민단체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2 17:3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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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킬러규제 혁파와 환경분야 기업 지원으로 애로 해소
경남도는 올 한해, 도민과 함께 환경산림 분야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혁파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도 지원하여, 환경분야에서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녹조 대비 등 계절별 위험 요인에 적기 대응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산림 분야 시민단체 공동 협력사업 추진
경남도는 시민단체와 함께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산림 분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1월 1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마산YMCA, 진주YMCA 시민단체인 관계자와 소통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환경산림 분야 공동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 경남도는 올해 환경산림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녹색소비 지원·활성화, 초록매장 도민 홍보, 경남형 탄소중립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 운영으로 환경규제 정비 추진 기틀 마련
경남도는 기업이 겪고 있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2월부터 도내 환경분야 인허가 사업장 14만 개소, 경제단체, 환경업무 관련 대행업체, 환경기술인 협회,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경분야 법적 행정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1회씩 권역별로 ‘찾아가는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등 실제 규제를 받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의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규제개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친 후, 경남도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 분야는 즉시 개선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령 제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는 환경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환경규제 해소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투자, 성장 등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지원, 기업 환경개선 기술 지원 등 환경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환경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 조사표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조사표는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녹조 조기 대응과 국가차원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녹조문제 해결기반 마련
기상청의 2024년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올해 평균 기온은 다소 높고, 평균 강수량은 적어, 녹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녹조가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전부터, 2022년 사상 최악의 녹조 상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시행하는 등 조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녹조 대응·관리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조치 등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도 지난해에 이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경남도는 환경부에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건의하였다. 이후 근거법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환경부를 방문해, 녹조 문제가 낙동강 수계 전체의 공통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남도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녹조 전담기관 설립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하는 등 근거 법령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봄철 대형산불 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총력 대응
경남도는 고온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61일간)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대책은 ▲산불대비(산불경보에 따른 상황실 근무인원 확충, 인공지능 활용 산불 실시간 감지, 진화와 예방장비·시설 중점점검 실시), ▲산불예방(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주말과 일몰 전후 기동단속, 산 연접 취약시설 집중감시, 산불헬기 공중 예찰), ▲산불진화(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훈련, 산불신고 즉시 산불헬기 2대 이상 투입, 도 단위 산불광역진화대 운영) ▲홍보·협력(산불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취약시간 마을방송·차량가두방송 등 홍보 강화) 등이다.

산불발생 현황, 주요처벌 사례, 산불예방 수칙을 담은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자료도 제작하여, 주요 방송사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오는 16일 도와 전 시군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입산지역 산불예방 캠페인도 시행한다.

경남도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풍속, 피해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진화헬기와 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는 연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그중 37%인 18건이 3~4월에 발생했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하고 있어, 산 연접 농경지 및 시설,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겨울과 봄철의 고온현상으로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는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적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이 시기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확한 예찰과 체계적인 방제사업으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는 2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대상목 30만 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6000헥타르(ha) ▲지상·무인항공방제 2690헥타르(ha) ▲훈증처리목 9만여 그루 수집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려해산국립공원지역인 남해안 도서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긴급방제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방제 우선순위가 높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총 11개 도서에 대해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한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경남도는 산불과 재선충, 녹조에 미리 대응하여 환경을 지키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환경분야의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도 도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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