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교통비 6개월간 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여성 1인의 인건비(월 172만 원)와 교통비(월 10만 원)를 6개월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여성에게는 직무 역량강화 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구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등으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합천군에 소재한 총 9개 기업을 모집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사업이 청년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20명의 청년 여성이 지역 기업에 채용되어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직무경험을 쌓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여성 A씨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관심 있던 직무를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기회를 얻었고, 직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통해 향후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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