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다른눈으로 세상읽기-진양호 자전거 일주도로와 수달
김성진의 다른눈으로 세상읽기-진양호 자전거 일주도로와 수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3.13 13:3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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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진주문인협회 회장
김성진/진주문인협회 회장-진양호 자전거 일주도로와 수달

얼마 전 진양호 오미-대평간 자전거도로가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역’ 시설물 건축 금지에 위배된다며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환경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들었다. 이후 진주시는 2단계 공사 중 야생동물보호구역과 겹치는 구역은 원 계획구간을 우회하고, 3단계와 4단계는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진양호 자전거 일주도로는 조규일 시장이 2019년 5월 발표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 프로젝트는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반 둘레길’ ‘진양호 가족공원’ 등 3개 테마별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공간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었다. 계획이 발표될 때 대부분의 시민은 대환영했다. 진주가 가진 자연환경을 살려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주도로 중심에 살고 있는 대평 면민에겐 교통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 같아서였다.

계획된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던 중 ‘야생생물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위반 문제를 발견했다. 애초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일을 하다보면 미처 생각 못 한 착오도 있을 수 있기에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양호의 생태계를 42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진양호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유해 동물로 지정하기도 하고, 개체수가 매우 적어 멸종 위험이 있는 동물은 보호동물로 지정하기도 한다.

수달은 1982년 보호동물로 지정되었으니 무려 42년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진양호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도감에서나 보던 수달은 지금 진양호뿐만 아니라 도심 강변에서 흔하게 목격된다. 유해동물 고라니나 멧돼지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또한 진양호 주변 주민에게 물어보면 수달이 번식하고부터 진양호에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한다.

수달은 배가 불러도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습성을 볼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횟집이나 양식장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심심찮게 본다. 이쯤 되면 물고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달의 개체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수달은 매년 1~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고, 수명은 20년 가까이 된다니 산술적으로 한 마리가 평생 수십 마리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설령 수달 개체수를 더 늘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수달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일까. 자전거도로가 수달의 집을 파괴했는가, 놀라서 도망이라도 가는 것을 보았는가. 매일 설치 현장을 보아온 필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 없다. 수달은 도로변이 아닌 호수 안쪽에 서식하고, 자전거 도로는 물속이 아닌 도로와 호수의 접경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통안전에 큰 역할을 한다.

대평면 주민은 물론이고 진양호 드라이브를 즐기는 시민들은 오늘도 아슬아슬 곡예 운전이다. 경관이 좋다 보니 수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차도를 점령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동면 내평리에서 대평면 상촌리까지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거의 없다 보니 그야말로 위험천만이다. 몇 해 전 하촌마을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났다.

생태계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진주시와 환경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달도 중요하지만, 진양호의 토종 물고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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