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 및 복무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소개했다.
또 안전보건강사를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 예방 전문교육,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임태군 경남병무청장이 교육 현장에 참석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직접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 청장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산업현장에서 권익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정업체와 병무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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