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항공 MRO 사업 이상무…직접 항공기 정비업 법안 폐기
사천 항공 MRO 사업 이상무…직접 항공기 정비업 법안 폐기
  • 박명권기자
  • 승인 2024.03.13 17:1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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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지난달 13일 공포
▲ 비행기 정비 현장. /사천시

사천 항공MRO 산업이 더욱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 직접 수행을 위한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과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만 반영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기술·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법안 중 사천·인천 지역 간 주요 쟁점사항이 담긴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주요 폐기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수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 항공 MRO 산업 육성 및 확대를 위해 KAEMS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MRO 산업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정부로부터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8년 7월 MRO산업 전담을 위한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했다.

KAEMS는 민항기 중정비와 함께 수리온 헬기를 비롯한 민·관·군 헬기 정비, 군용기 정비 및 성능 개량·개조 사업 등 다양한 부문과 기종에 걸친 사업을 수행해 596대의 정비기술을 축적했다.

김준명 KAEMS 대표는 “사천시와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협력을 바탕으로 정비대상 기종을 확대하고 사업영역의 다양화를 이뤄 ‘아시아 TOP 5 항공MRO 토털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겠다”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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