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음주운전·화물차·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한다는 경찰청의 방향에 맞춰 전국단위로 진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 및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중침,신호,보행자 보호불이행 등)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유흥가·주요 교차로 등 음주운전 사고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주·야간 불문 가시적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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