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년 절도발생 현황분석에 따르면 초범이 절반 이상, 특히 중학생의 절도 발생 비율이 83.5%, 경제적 이익 및 호기심에 의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년 절도는 범행에 대한 경각심, 범죄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소년 절도범죄 예방 알림벨(2024-1호)’ 발령을 통해 관내 학생·학부모 약 6만명에게 작은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가정 내 자녀교육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써주기를 부탁했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무인매장, 마트 등은 CCTV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기회를 차단시키는 동시에 학교, 가정내에서도 ‘적은 금액의 물건이라도 이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찰은 특별 예방교육을 및 순찰을 통해 소년 절도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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