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사항 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 협의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토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안전·보건관리자 연간 활동 계획 ▲기타 토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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