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실시
경남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8 16:3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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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 수렴 가능
▲ 도립공원 모습. /경남도
경남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경남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공원구역,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공원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공원구역, 공원계획의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공람 장소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산림휴양과, 밀양시청 공원관리과, 양산시청 공원과, 고성군청 녹지공원과이다. 공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2일까지 시군이나 경남도 산림휴양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람 이후 경남도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공청회는 4월2일 밀양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4월 3일 고성군 개천면사무소, 4월12일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도립공원 관할 시군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립공원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서 도출된 공원면적은 총 9597만7148㎡으로 당초 면적 9600만4583㎡보다 2만7435㎡ 감소했으며, 편입 면적은 19만5520㎡, 해제 면적은 22만2955㎡이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공원 지역에 포함돼 발생한 민원이 해소되길 바라며, 도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람·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립공원 공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공청회 관련 세부사항은 경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84) 또는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60), 양산시 공원과(055-392-2913), 고성군 녹지공원과(055-670-266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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