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열람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도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4)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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