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이구화기자
  • 승인 2024.03.19 17:4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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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토지 24만156필지 4월 8일까지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4만156필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남해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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