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경남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0 16:5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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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어르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
▲ 경남도는 21일 경남·창원소방본부와 협업하여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
경남도는 21일 경남·창원소방본부와 협업하여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심정지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은 대상자를 모집‧홍보하고, 경남·창원소방본부에서는 관할 소방서(소방안전강사)를 통해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3월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 응급상황 행동요령 ▲ 기도폐쇄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실습이며, 교육 인원은 6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군 교육수요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과 소방서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협력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올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역대 최대인 6만 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 명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는 교통안전교육과 응급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도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응급처치 교육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과 수행기관 종사자의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리라 기대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때와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이 응급상황별 처치 역량을 키워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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