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전 본격화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전 본격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24.03.20 17: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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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전까진 예비후보자 신분
후보자 등록시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산 등 경력 공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시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밀양시장 선거와 도의원, 시군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도의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당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29세 이하는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30%가 감액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부여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해진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가 결정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엔 추첨으로 결정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선거일까지만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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