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신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계획 논의
면 맞춤형복지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여 명의 사례관리대상자 신규 선정과 서비스 제공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 정서적 지원 등 가구구성원 각각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회근 면장은 “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가구를 발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며 “위기가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창녕군은 영산면 소재 ㈜씨티알 AM사업부와 근로자의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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