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주단속을 강화해 주요도로 등에서 주·야간 불문하고 가시적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음주운전·화물차·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한다는 경찰청의 방향에 맞춰 전국단위로 진행하며,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법규위반(난폭, 보복운전 및 기타위험 법규위반 단속) 및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중침, 신호, 보행자 보호불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김현진 밀양경찰서장은 “도로위 평온한 일상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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