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수산물 판매점·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점검
이번 합동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창원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창원시, 구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와 함께, 배달을 통한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계절별 생산·소비량이 많은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를 중점 품목으로 해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3월 29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며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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