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경남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4 18:0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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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4월까지 사무실 존재 여부 확인 등 등록요건 조사
부실·불법 업체 퇴출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남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도내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224개 사를 대상으로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기술인력, 사무실·장비 보유 여부, 자본금) 충족 여부이며, 특히 사무실 및 장비 보유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무실 존재 및 최소한의 사무·통신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사무실 내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차 서면조사 실시 후 사무실 존재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무실 존재 여부 부적정 및 자본금 미달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인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견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22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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