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첫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첫 지급
  • 김상준기자
  • 승인 2024.03.25 17:34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농(65세~79세) 대상 신규직불제 내달 15일부터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지사장 박인식)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내달 1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합천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접수를 받아 왔으며, 3월 29일까지 계약체결 완료한 농업인들이 그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후 지역별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해 매입이 가능하다.

박인식 합천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055-930-8263)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