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시 권한 이양 제대로 되어야
사설-특례시 권한 이양 제대로 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3.26 13: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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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전국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돼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시는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설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들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또한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란 명칭에 걸맞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함으로써 ‘이름만 특례시’뿐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들 시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5일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별법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 권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아내야 하며,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명실공히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먼저 가능한 권한 이양부터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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