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특례사업 법정공방으로 치달아
창원시 사화∙대상공원특례사업 법정공방으로 치달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6 17:3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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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 수사 의뢰∙고발장 접수
“의회 내 여야 간 갈등 고조, 시정의 발목잡기는 금물”
▲ /창원시의회

창원시가 추진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고발로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6일 오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손태화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창원시의회 제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표결로 처리한 후 취해진 조치다.

이번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이 심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선 상에 오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건’은 허성무 전임시장이 집행한, 장기표류 사업 중 하나다.

이날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건과 함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공모사업 등이 현재 홍남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기표류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들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무려 5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일각에서는 “사업 결정권자인 자자체장인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 일명 ‘허성무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시결과에 따라 살현여부 등 그 명암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약 100일 전인 지난 1월 16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사화·대상공원 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적인 감사”라며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견문에서 “창원시감사관이 전임시장 사업만 골라 표적감사를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적인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의 갈등은 홍남표 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전 시장과의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 곳 이어져 왔다, 이 속에서 홍 시장은 방위, 원전사업 등 창원경제 도약을 위해 외로운 투쟁을 스스로 감내해 왔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지난 3월 5일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S-BRT 건설 사업을 두고 전, 현직 시정 간 책임공방이 있을 데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으로 확산돼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나 ‘당리당략적 창원의 정쟁’이 돼선 안 된다. 의회가 시정운영의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선 여야를 떠나 치우친 질문과 감정적 행동은 자제하고 오직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훈수를 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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