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시행
경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24.03.26 17:39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 현장 방문 등
▲ 포스터.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번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