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시
밀양소방서,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시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3.26 21: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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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지난 22일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구매와 설치가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을 실시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무상보급은 밀양시에 거주하며,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최우선으로 보급하며, 지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받은 이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최경범 서장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한 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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