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점용 신입회원 교육 중단해야”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점용 신입회원 교육 중단해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7 16:2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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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수사기관, 창원파크골프협회 하천법 위반 불법 점용 혐의인정 검찰송치
시 “협회 신입회원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정확한 사실 알려줄 의무 있어”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에서 신입회원 교육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직권 해지되어 관리운영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을 무단점용하고 있어 시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9년 10월 공공체육시설 독점사용 방지 등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각급기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파크골프협회가 신입회원 교육을 빌미로 현행 하천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확대하고 계속해서 일삼는 것은 스스로가 공공단체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7월부터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빠른 시일 내 공공체육시설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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